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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남
작성일시 : 2019-05-17 16:31:32
조회 :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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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6표 찬성3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와관련해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도민연합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 대표 전명호 목사는 “교사와 학부모의 존중 속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SOT 전명호 목사 /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 대표
같은날 조례안을 찬성해왔던 일부 단체들은 경남도의회 입구를 점거하고,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이나 의원 3분의 1일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본회의에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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